보통 송달장소를 지정해두는데 대리인 주소지(법무법인쪽)로 해둠
민사는 우리나라는 거의 전자소송이긴 한데 기본적으론 대리인이 다 확인하고
다시 의뢰인에게 알려주는 구조
비슷할 거 같은데 이런건
그렇다면 스카웃이 본인이 기일 다 출석하고 힘들거라
변호사/에이전시에게 소송 진행을 위임해뒀으면
출국금지같은 통지도 그쪽으로 갔을 수 있고
이걸 다시 스카웃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나중에 알수는 있음
실제로도 의뢰인에게 제깍 제깍 상대방 서면이나 강제집행 관련 전달 안해서
문제생기는 경우도 제법 있음 한국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