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관련 법원의 출국제한 조치
출국제한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 제231조에 의거, 민사판결이 난 상태에서 법원의 집행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취해지고 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단계에서도 외국인 당사자를 상대로 법원의 출국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국제한 조치는 외국인 당사자의 출국이 민사안건의 심리와 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중국측 원고의 서면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되고 있다. 중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단기간의 출국제한 조치일지라도 인신자유에 커다란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중국 법원도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현행 중국 법률상으로 민사소송단계에서는 출입국관리법, 민사소송종결 후 집행단계에서는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외국인의 출국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 의거한 출국제한은 소송이 종결되어 집행단계에 진입한 안건만을 대상으로 한다. 즉, 법원은 소송이 끝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31조에 근거한 출국제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 제28조는 “미종결된 민사사건이 있어 인민법원에서 출국을 금지하는 경우를 사유로 외국인의 출국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민사소송종결 전에도 외국인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출국제한의 기간은 1회 통지마다 3개월이며, 기한도래 전에 다시 3개월 재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외국인의 출국제한 신청 안건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일반적으로 소속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적극 관여하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이 종결되고 집행에 들어가면 출국제한 수속이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민사소송 진행단계에서는 법원의 출국제한 승인절차가 매우 엄격하고 번거로우며 시간도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출국제한 방법과 관련한 법률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감찰원, 공안부 및 국가안전부가 공동으로 공표한 <외국인 및 중국공민의 출국 제한하는 문제에 관한 약간규정>이다. 이 법률의 제2조 제4항은 출국제한 사안 중에서 “민사안건이 미종결되어, 인민법원이 출국제한 결정을 내리고 동시에 공안기관에 통보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제3조에는 법원, 감찰원, 공안기관 및 국가안전기관은 외국인 출국시 다음과 같은 출국제한방법을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당사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관련된 안건이 종결되기 전에 출국 금지한다고 통지한다. 둘째, 상황에 따라 거주감시 또는 보석조치를 하거나, 또는 재산담보 혹은 일정한 보증금을 교부하도록 명하고 출국을 허가한다. 셋째, 여권 또는 기타 유효한 출입국증명서류를 압류한다.
근거법규는 중국의 외국인출입국관리법(外國人入境出境管理法) 제23조 제2호와 기타 관련된 통지인데, 인민법원은 종결되지 아니한 민사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외국인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은 현금이나 현지부동산을 법원에 담보로 공탁(供託)을 하여야 하는데, 현재 심양중급인민법원의 공탁기준은 소송가액 전액이므로 소송가액이 클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된다.
또한 출국금지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 까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1심에서 피고가 승소하여도 원고가 항소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예상할 때, 무려 1년 가까운 시간동안 한국에 갈 수 없으므로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상당한 곤란을 받게 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는 원고(중국인)가 '법정에서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과 관계없이 피고(외국인)의 인신을 제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규정은, 20여년 전 중국에 사회상황의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후 현재까지 폐지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대등한 위치에서의 공격과 방어'를 원칙으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피고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급소로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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