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 요원은 군에서 근무하는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등과 같은 보충역
아예 군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병무청에 선수를 예술·체육 요원으로 추천하면 1년 이내에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기초군사훈련을 수료 하면 대한민국 육군 보병 소총수 이등병 계급 달고 수료
훈련 이수 후 바로 복무가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군사훈련 기간을 포함한 복무기간동안 복무를 해야 합니다. 복무기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입니다. 선수로 뛰거나 지도자 생활을 하면 됩니다. 예술·체육 요원은 이 복무기간 중 총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복무를 만료하면 이어 예비군에도 편입됩니다. 2박3일의 동원 예비군 훈련의 경우 현역 출신들만 지정되기 때문에 선수는 예비군 1~4년차까지 동원미지정자로 분류돼 출퇴근하며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 5~6년차 때에는 총 20시간의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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