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논란 휩싸인 HLE ‘클리드’ 김태민, “법적 처벌도 가능”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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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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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629001829192
그러나 자문결과 법적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사무소 사유의 이상호 대표변호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여도 성적발언에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 있었다면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형에 반영돼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단순히 알고 지내는 사이는 물론이고 연인 간 주고 받은 메시지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된 사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B씨는 김태민을 고소할 의향이 없다고 밝힌 만큼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