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 미신고하고 진행하더라도 형사처벌 할수없게끔한 헌법소원 올해 나옴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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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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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503 국정농단 때문에 빡친 사람이 새누리당 당사앞에서 신고없이 기자회견 했다가 고소당했는데(새누리당 당대표가 이상한 말 해서)
그 사람이 헌법소원 제청함 그 법률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방해한다고ㅇㅇ
그게 올해 초에 나온거...이게 무슨 의미냐면 헌법재판소가 국회한테 법 고쳐라 한거
https://peoplepower21.org/publiclaw/2016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