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타인의 장기 사용에 대해서 돈을 지불한 거니까 장기매매가 그냥 맞음 https://theqoo.net/ktalk/4348821542 무명의 더쿠 | 11:57 | 조회 수 156 아님 뭐 유료대여라고 하든지 하여튼 다를 바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정의 자체가 맞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