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전 대표는 해당 직원들이 자신이 연루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처리하면서 관련 서류에 시간을 잘못 기재하고 허위의 사실을 넣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고소했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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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을 수사한 경찰은 “일부 내용이 잘못 기재 된 것은 맞지만 범죄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결론냈다. “민 전 대표가 발언하지 않은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이 기재된 것은 아니고, 단순한 시간적 오류 등 피의자들이 문맥적인 ‘오기재’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민 전 대표가 답변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들은 민 전 대표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했고, 민 전 대표 행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유형을 분류하여 결론을 도출했다”고 판단했다.
그냥 화풀이로 고소한거임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