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신청 시 제시한 관람권 수수료 대비 정산금액 70% 미달 시 정기대관 2회 제한
❍ 심사결과 통보 후 취소 또는 일정 등 중요내용 변경 시 1년간 대관신청 불가
(심사결과 통보일 기준)
과도하게 티켓값이나 수용인원을 부풀려서 심사 받고 그거 못채우면 패널티 있다는 얘기 70퍼정도면 그 이유로 대관 패널티 받는 경우는 잘 없을듯
❍ 공모신청 시 제시한 관람권 수수료 대비 정산금액 70% 미달 시 정기대관 2회 제한
❍ 심사결과 통보 후 취소 또는 일정 등 중요내용 변경 시 1년간 대관신청 불가
(심사결과 통보일 기준)
과도하게 티켓값이나 수용인원을 부풀려서 심사 받고 그거 못채우면 패널티 있다는 얘기 70퍼정도면 그 이유로 대관 패널티 받는 경우는 잘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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