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다니엘 측은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 사유가 있다고 충분히 인지했다. 협업 건 역시 가능성을 타진한 것일 뿐 뭔가 대단한 내용인 것처럼 얘기할 부분이다"라며 "연예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위약벌 손해배상 금액이 거액인데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 건가. 활동하라는 말 역시 무책임한 주장이며 다니엘을 괴롭히고 있는 소송 때문에 신뢰 관계가 파탄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누가 먼저 이 사태를 시작했나"라며 "이를 감내하고 1년 이상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패소한 이후 다니엘 측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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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변론에서 다니엘 측은 "이 사건 시작부터 원고는 뉴진스 멤버 중 다니엘만 표적 삼아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거액의 위약금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다른 뉴진스 멤버에게도 협조하지 않으면 거액의 보복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려는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는 소송 승패와 무관하게 이 사건을 장기간 진행해 다니엘이 아이돌로서 빛나는 시기를 법적인 논쟁으로 허비하게 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도어가 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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