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어 사정(査定) 원칙
제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어 사정 원칙 제1항의 해설중
이 구절의 또 하나의 의도는, 이렇게 정함으로써 앞으로는 표준어를 못하면 교양 없는 사람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표준어는 국민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쓸 수 있게 마련한 공용어(公用語)이므로, 공적(公的) 활동을 하는 이들이 표준어를 익혀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필수적 교양인 것이다. 그렇기에 영국 같은 데서는 런던에 표준어 훈련 기관이 많이 있어 국회 의원이나 정부 관리 등 공적인 활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품위 있는 표준어 발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표준어 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그 기본이 닦여야 한다.
ㅇㅇ 근데 표준어도 100% 서울말로 이뤄져있진않음.. 공적 활동에서 쓸 공적 표준어로 정해놓은게 표준어고, 서울말에서 많이 채택된것뿐 / 도운이 인스스로 적은 글이 공적활동의 일환이라면 위 기준으로 봤을때 교양없는 사람인거 맞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