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서 시속 182㎞로 운전”…남태현,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https://theqoo.net/ktalk/4164530610 무명의 더쿠 | 05:30 | 조회 수 424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인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ㅁㅊ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