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최근 "광화문 근처 회사에 다니는데, BTS 공연 때문에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며 금요일 오후에 전 직원 반차를 사용하라는 공지가 내려왔다"는 상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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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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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에 따르면, 이밖에도 공연 당일 영업 중단이나 건물 통제 등을 이유로 원래 계약한 근무일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상담도 적지 않다고 한다.
단체는 "회사의 사정으로 노동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주말 공연으로 인한 혼잡이나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장이 영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휴업으로 보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이브가 돈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