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구매는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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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
조회 수 112
이거 보면 처음부터 플미로 팔려고 해킹 등으로 예매한 사람들 처벌하는 거 말하는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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