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강화된 내용의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매크로(자동 프로그램)를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매자와 판매자를 모두 처벌한다.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도 도입된다. 100만원에 팔았다면 최대 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 11일 "암표가 근절될 때까지 단호한 조치로 공정한 관람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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