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이 신고자를 통해 취재한 결과, 권익위는 해당 행사가 ‘공식적’ 행사이며 ‘일률적’ 지원을 했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551
일부한테만 접대하면 김영란법 위반인데 모두한테 일률적으로 퍼주면 불법 아니라고 함
접대에 돈을 그렇게 써대니까 영업이익이 그 꼬라지고 언론 통제가 되는 거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