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밀어내기' 의혹에 관해서는 업무용 도구인 슬랙 대화에서 구체적인 조건과 '밀어내기'라는 단어가 나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밀어내기를 의심할 만한 단서가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초동(발매 일주일 동안의 판매량) 물량을 부풀려서 차트 순위를 홍보하는 것은 공정한 유통을 해하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이라며, 비록 하이브는 회사 방침이 아닌 내부 직원의 임의 판단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지만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밀어내기' 문제 제기는 공적 인물의 공적 관심사,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고 그 내용도 진실이라고 할 것이고, 일부 표현 같은 경우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대한 사실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정받는다"라며 "('밀어내기 의혹 제기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해지할 만한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1550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