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에 앞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움이 짧아 한문 구절 못알아들음)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In dubio pro reo', 즉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하여 다르게 나누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공정한 재판의 전제일 것입니다.
재판부는 헌법 제 103조에 의거 증거에 따라 판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때부터 설마설마 하는 마음이 들긴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