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갔다고 보면 되는거 같음.
ㅇㄷㅇ가 대놓고 한명만 패면 되게 생김. 아마 피해보상이 자동차 과실비율처럼 산정되기 때문에 ㅁㅈ나 ㅎㄴ는 그 과실이 적지 않아서 전속계약해지 당하면 물어낼 돈이 많은 반면 ㄷㄴㅇ은 크게 나선게 없으니 민사 패소하더라도 크게 안물수 있다 생각하는거 같은데 글쎄요? 같음.
ㅎㄴ는 국감까지 나간게 있어서 해지당하면 민사에서 아작 날 확률이 크니 그냥 백기투항한거 같고..
ㄷㄴㅇ은 ㄹㅇ 뭔생각인지 모르겠다. 우리 법인 변호사님들도 이왕 숙이고 들어간거 그냥 계약기간 채우면서 ㅁㅎㅈ한테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식으로 나오는게 베스트인데 누가 코치해주는거지? 싶어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