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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원인 인적사항
- 성명: 정청래
- 나이: 1965.04.18. (60세)
- 직위(직책):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국회의원
- 연락처: 010-5449-2339
청원요지
공직선거법에 있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걱 역으로 이용하여 대통령이 자기를 지지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함 이는 탄핵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유이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과 당에 대한 중대한 해당행위임
징계사유 및 근거규정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중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복붙해서 minjooaudit@gmail.com 으로 메일 보내면 됨 많관부ㅠㅠ
출처 https://theqoo.net/ktalk/380708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