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인용(정계선판사)이 논지 탄탄한건 말모고
기각쪽은 처음에 쓴 부분이랑 마지막에 쓴 부분이랑 완전히 논지가 달라졌대
처음에 인용이었다가 나중에 기각으로 바꿨나? 싶을정도래
가져다 붙일 논리가 없어서 무리수 둔 것도 보인대
각하쪽은 차라리 그 헌법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는 주석서?뭐 그런게 있는데 거기에 나온 논리라서 교과서적으로 판단한거래
이런식으로 교과서적인 판결내리면 굥은 무조건 파면이래
물론 인용(정계선판사)이 논지 탄탄한건 말모고
기각쪽은 처음에 쓴 부분이랑 마지막에 쓴 부분이랑 완전히 논지가 달라졌대
처음에 인용이었다가 나중에 기각으로 바꿨나? 싶을정도래
가져다 붙일 논리가 없어서 무리수 둔 것도 보인대
각하쪽은 차라리 그 헌법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는 주석서?뭐 그런게 있는데 거기에 나온 논리라서 교과서적으로 판단한거래
이런식으로 교과서적인 판결내리면 굥은 무조건 파면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