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측은 지금 그니까 노동청이 잘못 판단 했다는 소릴 하는거지..?
잡담 그러나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문을 검토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 조사의무 관련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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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측은 지금 그니까 노동청이 잘못 판단 했다는 소릴 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