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6월 항쟁으로 쟁취한 87년 헌법으로 창설된 기관이고,
어찌됐든 간에 전대갈과 노태우에게 518 내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해주기도 했고, 박근혜 탄핵도 했고, 그외에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통해서 권리구제한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기존 사법 체계에 대한 견제 및 감시 역할 해준 부분도 있긴 해..
헌재 없이 대법원으로 끝내버리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아무리 빡치더라도 입법 등으로 보충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함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