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희 변호사 / 법무법인 원
어떤 계약이 상대방의 계약불이행 없이 당사자의 일방적 통보만으로 해지될 수 없는 것은 법의 기본원칙이다. 이때 해지의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는 해지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는 것이 당연하다.
뉴진스의 주장이 맞는 지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선포한다고 확정될 수 없으며, 결국 법원에서 가려질 문제다. 수입정산 문제처럼 뚜렷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어떤 맥락과 과정에서 어떻게 벌어졌는지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는 납득하기 쉽지 않다.
뉴진스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와 해지를 기정사실로 하는 태도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뉴진스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면서도 무책임하다고 느끼게 한다.
몇달전에 뜬거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