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에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일. 2 형사 소송법에서, 검찰 수사관이나 사법 경찰관이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잡아서 일정 기간 유치하는 일. 또는 그런 강제 처분. 그 어디에도 지발로 따라 나서도록 '설득' '협상' 한다는 말 없는데? 체포 영장 집행하겠다고 입만 털면서 실제로는 설득과 협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