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탄핵안 넘어갔을 때도 기각하라고 서명하셧더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의 위헌성’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육받을 권리’의 효율적 보장을 위해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단일화된 국정교과서에 의한 역사교육은 이 중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어 중·고등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교육이 국가권력, 정치세력, 사회세력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의미하는데, 단일화된 국정 역사교과서는 국가가 만든 단 하나의 교과서에 의한 역사교육이 이루어짐을 말해서 성장과정에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 특정한 사상 주입을 강제하는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국정 교과서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를 발족했다. 특위의 위원장에는 민변 제7대와 제8대 회장을 역임한 백승헌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이날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데 그 권한을 다른 사람이 행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박 대통령은 헌법의 기본 원리와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제1조 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건 박근혜 탄핵때,,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회·시위는 주권자인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데 경찰이 폭력집회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청와대 방향 행진을 막는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제기가 계속되고, 대통령이 일부 범행을 자인한 상황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당연히 집회 시위 등을 통해 의사를 표현하고 대통령에게 헌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걍 심심해서 찾아본 거니까 진지하게 안 받아들여도됔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뭐 명확한 건 없고 걍 법 사랑러이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