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안하는거 위헌이다로 그럼 임시직을 달라 재판관임을 인정해달라고 직접 가처분 신청 넣으면 된대 헌재가 그걸 인정하면 바로 재판관 업무 할수있다고 이런 방법도 있나본데
잡담 오늘 겸공 보니까 임명 기다리는 3명의 재판관이 가처분 신청하면 된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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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안하는거 위헌이다로 그럼 임시직을 달라 재판관임을 인정해달라고 직접 가처분 신청 넣으면 된대 헌재가 그걸 인정하면 바로 재판관 업무 할수있다고 이런 방법도 있나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