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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2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A 시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시의원은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 당시 A 시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시의원은 경찰에서 "운전한 것은 아니고 차에서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