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논평]
“최말자는 무죄다”
- 60년 만의 재심 개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정의의 길로 함께 가자
2024년 12월 18일, 대법원은 ‘56년 만의 미투’라 알려진 사건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사건 이후 60년 만에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을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사건 발생일부터 22,142일, 재심청구 후 4년 7개월이 흘러서야 열린 정의를 향한 시작이다.
본 사건은 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었던 피해자가 사법 절차상의 인격 침해와 함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던 사건이다. 오랜 시간이 흘러 미투운동을 지켜본 피해자는 자신의 방어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받고, 본 사건의 해결이 현 시대의 여성들,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며 2020년 5월 6일 재심 개시를 청구했다. 이후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의 어처구니없는 재심 청구 기각에도 최말자 님은 투쟁을 이어갔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파기환송 취지에 대해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 체포·구금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한 신빙성이 있고, ‘당시 형사사법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이 엄격하게 준수되지 못한 관행이나 분위기’,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가치관이 팽배하였던 가부장적 제도의 시대’에서 피해자가 사건 당시 국가 사법기관의 불법행위를 바로 주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형사소송원칙에 따른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피고인을 구제하고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재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사법기관은 재심이 자신들이 침해한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리와 지난 사법절차상의 과오를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여 정의로운 판결로 응답하기를 바란다.
대법원의 결정까지 여성폭력 피해자의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해왔다. 기자회견, 1인 시위, 캠페인, 66,340명의 시민이 함께했던 서명운동 등 어디서든 만남과 연대의 장을 열어온 시민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결과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무죄 판결만이 남았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앞으로도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해 피해생존자, 그리고 연대하는 시민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함께 도착한 정의의 문 앞에서 외치자.
“최말자는 무죄다!”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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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 무죄 판결 촉구 서명하러가기 : https://forms.gle/iQ4ZwF6JWXqq7Wvr6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