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1인시위를 가로막았다. 1인시위는 현행법상 별도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지만 관저 경비를 앞세워 봉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관저에 머무르고 있다.
경찰은 이날 대통령 관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려던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을 제지했다. 해병대 군복 차림의 정 회장이 손팻말 등을 들고 관저 입구로 오자 경찰이 막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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