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허통고 냈다고 해서 서울에 진입 못하게 할 권한이 있는거임? 저게 잡아갈만한 사안이면 진작에 잡아갔을거 그럴 근거는 없고 들여보내기는 싫으니까 저러고 있는거 아닌가?
아까보니까 전에 트랙터 불허통고냈던거 법원에서 근거없는 행동이라는 판례도 있었다고 하고....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벌금물게 된다고해도 일단 시위장소에 도착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이동하고 시위참여하는걸 막을 권리가 어디있는거임?
아무리 봐도 걍 지들이 일을 크게 만드는 것 같은데 왜 이러는건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