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은 "통치 행위를 사법 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정치기관화하게 된다"며 "이는 사법부 독립 원칙, 삼권분리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정당했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계엄 사무'를 수행한 김 전 장관의 행위 또한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만난 것도 통치 행위인데, 그건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며 "문 전 대통령이 하면 비판받지 않고, 윤 대통령이 하면 비판받아야 하는가. 계엄 선포도 대통령이 판단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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