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거의 무의미했고..
제 6공화국이라고하는 87헌법에서 꽤 무겁게 중량감을 가짐.
그래도 소소하게나마 활동하다가..
2004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랑, 행정수도 헌법소원(지금 세종시) 거치면서
일반인들도 뭐하는데인지 알게됨.
2015년인가 간통죄 위헌
2017년 박근혜 파면 하면서야 .
그런데 이게 웃긴게
간통죄 폐지는 한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는데
10여년을 뭉개고 판단안하고 돌려보내고 있다가 2015년쯔음에
위헌이라고 판단하거든.
형법으로 가정의 문제를 처벌해야하느냐의 법리적 쟁점이랑
법 제정당시의 간통죄는 남성이 밖에서 간통하고 다니는것에 대한
여성의 권리보장 의 형식도 강했고 그런게 과연 2000년대에 통하느냐
이런문제가 있었음
여튼 이런건 궁금하면 나무위키같은거 더 찾아보고
내가 하고싶은말은
헌재는 법원의 형식을 띄고있지만. .
우리사회의 합의의 최종결정을 한다는점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집단이야.
수도가 서울이여야 한다는 관습헌법을 만들어 낸다거나..
하는것들에서 봐도 알수있지만..
논리가 좀 부실할때도 있고, 엄청 강할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론을 많이 탐.
그런데 지금 헌재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게,
과연 필요하느냐의 문제거든..
세상이 간접민주주의에서 점점 직접민주주의로 넘어가고 있고
우리가 그나마 뽑은사람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게 좋지않냐..
차라리 상하원제를 하고 상원에 법률심판을 맡기거나 탄핵심판을 맡겨야 하는게 아닐까?
라는 논의도 있거든..
왜나면 87헌법 제6공화국은 그당시 ㅈ같은 군부독재에서 벗어나면서도
엘리트주의는 못벗어나서, 상당부분을 검찰/법원/헌법제판소 등
최종적으로 민의에의해 선택되지 않는 사람들이 최정결정을 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그래서 우리가 탄핵을 국민의 뜻에 의해 해도 맘졸이며 최종결정을 지켜봐야하는 ㅈ같음이 생긴거지.
고)노무현 전대통령의 탄핵의 경우 국민의 뜻이 아니라.. 그당시 국개의원들의 뜻이었으니 다른문제고
여튼 지금 이번 외환(북한 타격) 내란및 군사반란(친위쿠데타)를 다시 겪으면서
87헌법 제6공화국 헌법은 반드시 손을 봐야하는 지점에 이르긴 했어.
누가되든 손볼거야.
그런데 헌재는 이번에 개짓거리하면..
아마 사라질거야..
이미 점점 엘리트에 모든것을 맡기면 안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만약 이번 내란을 뒤집으면.. 아마 공범취급당할것 같긴해.
물론 이건 나의 나이브한 방구석 예측인데..
헌재가 배신하는순간 걔들의 미래도 없어.
그리고 이제 다음 정권이 민주당이 되면 검찰이 해체수순일거잖아?
그럼 판사가 전관예우 다해먹는 시절이올거야.
그럼.. 헌재출신? 연봉 50억은 우스울건데
내가 내손으로 반란죄 탄핵하고 나와서 수십억 연봉받는 미래를
불법적인 거래로 걷어찬다? 쉽지않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