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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민희진과 뉴진스, 팍타 순트 세르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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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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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에서는 전략적인 선택 중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은 상대를 배신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를 배신하게 되면 분업과 협업을 통해 생산력을 키울 기회를 잃으면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본다. 이를 피하기 위해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도모하는 법과 제도가 요구된다. 지속적인 관계에서는 평판이 작용하여 배신자는 평판에 따라 결국 손해를 본다. 법·제도 측면에서는 이렇게 지속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신뢰를 지키도록 하는 보편적인 법리가 일찌감치 나타났다. 로마법의 ‘신의칙(信義則, bona fide)’에서 유래한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이다. 우리 말로 번역하면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뜻을 가진 법격언이다. 이를 ‘계약 엄수의 원칙’이라고 한다.


걸그룹 뉴진스를 키워낸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와 어도어 현 경영진들 사이의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뉴진스 멤버들에게 ‘어머니’와 같았던 민희진 전 대표는 최근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이에 따라 남겨진 뉴진스 멤버들의 거취가 주목된 터였다. 멤버들은 계약을 해지하고 어도어를 떠날 움직임이 보였지만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계약 해지는 가처분 소송 등 지루한 법적 분쟁이 따르고 경우에 따라 막대한 손해배상을 물게 될 수도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주 28일 뉴진스 멤버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기자회견에서 “어도어는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회사로서 기본적인 의무인데,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하이브와 어도어는 한 몸이나 마찬가지”라며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전속계약 무효)가처분 소송(신청)을 할 이유가 없고 위약금을 낼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전속계약 무효 가처분 소송을 하지 않은 것은 가처분 소송을 하는 즉시 뉴진스 자신의 활동도 제약되기 때문인 것으로도 보인다. 어도어로서는 해지를 선언하고 나간 뉴진스 멤버들에게 다시 가처분 소송을 하기도 곤란하다. 뉴진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고 이는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보호할 의지가 없다”는 뉴진스 멤버들의 선언이 옳다는 방증이 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5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어도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당시 재판부는 민희진 대표가 배신은 했지만 배임은 저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을 인용했다. 배임이 부정되었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가 1차 법적 소송에서 이겼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었지만 필자는 오히려 민희진 대표가 진 것으로 본다. ‘민희진 대표가 배신행위를 했다’고 재판부가 인정했기 때문이다. 즉 회사와 민희진 대표는 서로 신의칙과 계약 엄수의 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신의칙과 계약 엄수의 원칙을 민희진 대표가 어긴 것이다.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어도어와의 갈등은 민희진 전 대표의 프로듀싱을 받고 있던 뉴진스로서는 지금까지 모든 일이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갈등의 원인과 책임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배신행위를 인정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문에서도 보듯이 민희진 전 대표에게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과 계약엄수의 원칙을 어긴 민희진 전 대표, 월급 사장을 회사 측이 그대로 용인할 수는 없다.


회사가 잘못했으면 전속계약자는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전속계약자가 잘못했으면 회사는 전속계약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 뉴진스를 보호할 때 어도어의 이익이 극대화 되기 때문이다. 어도어는 단지 민희진 전 대표와 갈등 관계에 있었고 신의칙을 어긴 민희진 전 대표를 축출한 것뿐이다. 계약 해지 위약금 금액만으로 평가해도 수천억 원의 가치를 만들어 낼 뉴진스를 어도어가 보호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며 이미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능력을 입증해온 하이브, 어도어에게 능력이 없다고 어찌 단언할 수 있을까? 이리 해석될 수도 있고 저리 해석될 수도 있는 언행 하나로 당연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위약금 수천억 원을 퉁치면 신의칙에 어긋난다. 애매한 경우에는 가급적 계약 엄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민사법의 법리다. 시간이 지날수록 뉴진스 멤버들의 처지는 옹색해진다.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지저분한 인신비방 언론 보도가 나오는 상황은 매우 유감이다. 공익 측면에서 보자.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뉴진스 사태는 딱히 팬심(Fan 心)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본주의 질서가 확립되고 신의칙과 계약 엄수 원칙이 지켜져야 모두가, 필자도 이익을 보니까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계약을 해놓고 이렇게 함부로 배신하여 투자자와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행위를 용납하면 누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 부디 민희진은 독립해서 ‘민희진 같은 사람’을 월급 사장으로 채용해보기를 바란다.


신의칙과 계약 엄수 원칙이 무시되면 배신과 사기가 난무하는 사회가 된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 이승훈 평판관리전문가·레마코리아 대표

https://www.dailysportshankook.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424



길어 ㅅㅂ 게임업계 사람 데려온거 티내나 개소리를 작작 쳐 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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