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 한다.
계약당사자의 일반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종의 형성권이다.
해제는 이 해제권에 의거한 것이므로 합의해제(해제계약)와는 다르다.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행한다.
계약당사자의 일반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종의 형성권이다.
해제는 이 해제권에 의거한 것이므로 합의해제(해제계약)와는 다르다.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