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부제소 약정은 구성원이 재직 시 사용하거나 만든 회사 자산을 회사 소유 임을 인정하고 재직 시 발생한 이슈 등에 대한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며 “보존 기한은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서류의 효력이 영구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했다.
아 효력이 영구라는거 아니고 문서를 영구 보존한다는 의미입니다^^라고 당당하게 구라침
3년간 의무보관하고 이후 5일 내 폐기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문서 의무보관 최대 3년도 고용 퇴직관련 서류이지 비밀유지서약서나 경업금지 같은건 아무 상관없는 불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