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대통령 부인 및 입후보 예정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대통령은 당원으로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도, "직무상 행위를 빙자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 위반이고, 선거일이 가까워 올수록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최대한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국가기관의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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