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홍보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게이트의 경우 출입국 게이트가 아닌 공항버스가 운행되는 게이트를 말하는 것”이라며 “이런 출입구 게이트는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들이 출국하거나 방한할 경우 공항경찰단 측이 자체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다. 오타니가 방한했을 때가 이 경우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변우석이 출국할 당시 사설 경호업체가 라운지에서 항공권을 검사하는 등의 행위는 공항경찰단 측과 협의가 이뤄진 게 없다”며 “공항경찰단 또한 승객의 신분증이나 항공권을 함부로 검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호업체 측이 왜 이런 해명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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