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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지난 26일에도 하이브측의 ‘경영권 찬탈’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없는 주장”이라며 “어도어의 경영자는 법적으로 민 대표다. 민 대표가 하이브의 경영권을 가지려고 했나? 굳이 말하자면 어도어의 경영권 독립을 시도하려 한 것인데 그것이 죄가 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령 민 대표가 투자자를 데리고 와 (어도어의) 주식 지분을 늘리려 했다 해도 실행 여부를 떠나 그게 왜 배임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적대적 M&A도 합법적으로 이뤄지는데 외부 투자를 받는다고 회사에 손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적었다. 이어 “투자자를 데려와 주식지분을 늘리려 했다는 주장도 실행 여부를 떠나 그게 왜 배임이 되는지 ”라며 “적대적 M&A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투자 받으면 회사에 손해가 생기냐”고 말했다.
법정가서 싸우면될 걸 하이브는 왜 미쳐버렸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