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을 맡겼다는 2015년 당시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법)이 개정되기 전으로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홍 변호사는 “음원사재기의 경우 통상 매크로 프로그램 및 타인의 아이디 등을 이용해 수차례 음원을 다운로드하는 등의 행위를 지칭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모두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잡담 음원사재기 과거에도 불법이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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