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현역이었다가 입영 한달전 우울증+공황장애 증세 심해서
병역재처분으로 공익판정 났어. 정신과 공익.
각 질병별로 제한되는 복무지가 있는데,
공익은 행정업무 빼곤 사실상 제한이야.
이 행정업무 (구청같은 곳)도 모집기간에 신청하는 경쟁률도 매우 치열하고 높은데,
한번에 되는게 아니라 몇년간 신청해서 되는 경우도 있음. 몇번 신청했는데 떨어진 이력에 따라서 많이 떨어지면 붙을 확률이 큰 거처럼.
근데 TO는 적어. 줄어들고 있어.
공익 배치는 총 5순위로 나뉘는데...
정신과 질병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5순위야 (대학원 다니거나, 직접 모집신청하는 경우 제외하곤)
그래서 병무청에서도 직권배치 할 때 기준이 5순위여서 사실상 안됨.
그러다보니 3년간 지원도 안하고~ 지원했으나 떨어지거나.. 아니면 직권배치 기다리거나 해도
자리가 없어서 배치가 안되면 '장기대기사유 군면제'로 전시근로역이됨
TO가 늘어나더라해도 정신과 질병에는 배치가 안되는 곳 (뭐 초등학교나.. 이런 곳들?)이고 해서
정신과 공익 판정 받았으나, 배치가 안되는것을 공익대기라고함
참 피말리는 시간임.
대학생은 재학생입영연기 락걸려있으면 이 기간은 포함하지않고, 졸업 하고 3년 카운터 들어가.
(나는 입영일자 기다리는 중에 병무청 결과에 따라 4급 판정 난거라 재학생입영연기가 풀렸대.. 하하)
지금도 공익 적체가 심해서 이렇게 장기대기사유 면제 되는 경유가 많은데
당장 1-2년은 적체 심해서 정신과 장기대기사유면제 많을거야.
2년 이후는 아~~무도 모름. 병역법 바뀔수도있고~ 147씨가 대통령이니까 ㅅㅂ..
뭐 그렇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