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제축구연맹(FIFA)은 바르셀로나에서 활약중인 백승호, 이승우, 장결희 등을 포함해 유스팀 선수 6명에 대해 FIFA 규정 19조 '18세 미만 유소년 영입 규정 위반'을 들어 2016년까지 공식 대회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
피파가 근거로 든 조항에 따르면 18세 미만 선수일지라도 해당 선수의 부모가 축구와 관련 없는 일에 종사하면서 현지에 체류할 경우 예외 적용을 받게 되지만 백승호, 이승우, 장결희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
피파가 근거로 든 조항에 따르면 18세 미만 선수일지라도 해당 선수의 부모가 축구와 관련 없는 일에 종사하면서 현지에 체류할 경우 예외 적용을 받게 되지만 백승호, 이승우, 장결희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