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체육부대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군체육부대 관계자는 6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원 포지션에 대한 출장 시간만 인정한다고 돼 있다”며 “규정이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라 같은 틀 안에서 운영돼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부 개입 없이 선수들이 제출한 경기실적증명서와 관련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기 직전 포메이션 표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단 확인을 거친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선발 권한은 병무청에 있고, 국군체육부대는 규정 충족 여부를 심의해 올리는 역할”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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