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23세 이하 국가대표팀 출신으로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병역 특례를 받은 김진야(26·FC서울)가 군 복무를 대신해 수행해야 하는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했다가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씨는 정부를 상대로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근 1심에서 패소했다.https://naver.me/5BccjhG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