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도중 발을 높게 들어 상대 선수의 옆구리를 가격한 뒤 레드카드를 받았던 김진수(32·전북 현대)가 퇴장에 따른 2경기 출장정지 징계 외에 추가 징계는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축구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대한축구협회 심판평가회의나 연맹 경기평가회의 등에서 김진수의 지난 FC서울전 퇴장 장면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없다. 김진수의 퇴장은 프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K리그 경기에서 나왔지만, 지난 2020년부터 K리그 모든 심판 업무가 대한축구협회로 이관된 상태다.
만약 당시 김진수가 퇴장이 아닌 경고를 받았다면, 심판평가회의를 거쳐 퇴장 판정으로 정정된 뒤 2경기 출장정지라는 사후징계가 내려졌을 수는 있다. 다만 이미 주심이 경기 도중 김진수에게 다이렉트 퇴장을 명한만큼 사후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게 축구계 설명이다. 연맹 내부에서도 김진수의 당시 장면이 상벌위원회 회부 대상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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