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이상이면 상습으로 취급한다고 하는 글을 봐서
2배가격이 아니라 원가에 플랫폼 예매수수료만 붙여서 팔라 했는데 이거 불법인가?
걍 단석씩 쪼개팔거나 예매수수료 정도 손해 보고 원가 양도하면 괜찮나?
취소수수료가 꽤 나가서 취소는 아까워서ㅠㅠ
2배가격이 아니라 원가에 플랫폼 예매수수료만 붙여서 팔라 했는데 이거 불법인가?
걍 단석씩 쪼개팔거나 예매수수료 정도 손해 보고 원가 양도하면 괜찮나?
취소수수료가 꽤 나가서 취소는 아까워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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