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훈
웨이버 공시 이후 7일 이내 다른팀 이적 X -> 자유계약 선수 신분 됨 -> 이 경우 원래는 당해 년도 크보 어느 구단과도 계약X
그런데 울산 입단
: 울산 IS 크보 비회원
최지만
2년 유예 기간 거쳐야 함 -> 2027이 되어야 크보 구단 계약 가능
그런데 울산 입단
: 울산 IS 크보 비회원
BUT NOW
상기의 말대로라면 울산 외국인 선수들도 울산 IS 크보 비회원이기때문에 일반 외국인 선수로 분류 되어야 함
그런데 크보가 입장 번복하면서 얘기하는 크보 규정 제 78조
제78조 퓨처스리그 참가 구단
1. 정의 및 자격
KBO 회원 구단 및 상무야구단과 별개로, 일정 요건을 갖춰 KBO의 승인을 얻어 퓨처스리그에 참가할 자격을 갖춘 구단을 퓨처스리그 참가 구단이라 한다.
* 이거 울산 유일
2. 선수 등록 및 승인
퓨처스리그 참가 구단의 선수는 KBO의 퓨처스리그 참가 선수 승인을 거쳐 퓨처스리그 현역선수 명단에 등록될 수 있다.
3. 선수 구성 요건
퓨처스리그 참가 구단은 KBO 신인 드래프트 지명권을 갖지 않으며,
드래프트 미지명 선수, KBO 규약상 자유계약선수,
외국인선수(최대 4명, 연봉, 계약금, 옵션 및 이적료(세금 제외) 등 총액 10만 달러 이하)를 포함하여
출신, 연령, 경력, KBO 드래프트 참가 이력 여부의 제한없이 자율적 선수 선발이 가능하다.
퓨처스리그 참가 구단은 리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가능한 최상의 전력을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퓨처스리그 참가 구단은 선수, 감독 · 계약시 KBO 통일 계약서가 아닌 자체 계약서를 사용한다.
퓨처스리그 참가 구단 선수의 최저 연봉은 KBO 규약에서 정한 선수 최저 연봉을 적용한다.
* 하재훈 / 최지만이 여기에 속하는데 크보 타구단 2군에는 못 계약할걸 울산은 크보 비회원이라는 이유로 입단 가능하게 됨
5. 선수 이적
퓨처스리그 참가 구단의 선수 중 과거 KBO 드래프트에 참가한 이럭이 없는 선수는 KBO 드래프트 참가를 통해서만 KBO 회원 구단에 입단할 수 있다.
퓨처스리그 참가 구단의 선수 중 KBO 드래프트 참가 이력이 있는 선수
또는 외국인선수는 KBO 규약상 양도가능기간(KBO 포스트시즌 종료 후 다음날부터 다음 해 7월 31일 사이)에 KBO 회원 구단으로 이적 입단할 수 있다.
단, 한 시즌(KBO의 해당연도 참가 승인일부터 퓨처스리그 챔피언 결정전 종료 시까지) 동안 KBO 회원 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5명으로 제한하며, 이적료는 해당 선수의 연봉을 초과할 수 없다.
* 이게 크보가 입장 번복하게 된 크보 규정임
엘지가 물어본건 울산이 크보 비회원이고,
크보 비회원이라는 이유로 퓨처스 리그 규정상으로는 안될 일들도 되었었기 때문에 문의 했던거 같음
근데 솔직히 하재훈/최지만을 울산이 크보 비회원이라는 이유로 퓨처스에서 뛸수 있게끔 된 상황에서
울산-퓨처스-크보 규정은
아까 기사대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된 수준으로 보임
틀릴수도 있음 반박시 네의견이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