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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는 앞서 두 구단의 '오카다의 이적이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계약 발표 당일 이를 뒤집은 셈이다. 올해 창단한 울산의 경우 '외국인 선수는 KBO 규약상 양도 가능 기간에 KBO 회원 구단으로 이적 입단할 수 있다'는 규약을 적용해야 했다. 여기서 의미하는 양도 가능 기간은 포스트시즌 종료 후 다음 날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
애초 오카다의 이적 협상을 마무리한 울산과 LG는 12일 오후 2시 30분께 이적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적료는 4만5000달러(64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오전 11시 KBO가 두 구단에 '오카다의 이적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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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하지만 KBO는 오카다를 아시아쿼터로 활용하려는 LG의 상황을 외국인 선수 교체라고 판단했다. 현행 아시아쿼터를 포함한 KBO리그 외국인 선수 교체 마감 시한은 8월 15일이다. 이후에도 교체할 수 있지만 8월 15일을 넘겨 소속 선수로 공시된 외국인 선수는 그해 포스트시즌에 출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