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는 경기장이 속한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경기일 당일 오후 1시 전까지 발효 중이면 경기를 취소하며, 오후 1시 이후 발효되는 경우에는 발효 시점에 즉시 경기를 취소한다. 이는 기존에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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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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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이 속한 지역에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경기운영위원이 경기일 당일 오후 1시부터 경기장 체감온도, 기상청 예보 등 현장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측정한다. 경기 개시 예정 시간의 현장 체감온도가 폭염경보 수준인 35℃에 이르거나 이를 것으로 예상될 때, 선수단 또는 관람객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기 취소가 가능하다.
경기 취소는 오후 1시 이후부터 경기시간 3시간 전 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이후 시점에도 상황을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 경기 취소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나 경기 개시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대 오후 7시 30분까지 경기 개시를 지연할 수 있으며, 이는 경기운영위원이 구단의 경기관리인 또는 경기관리 대리인과 협의해 결정한다. 또한, 경기 개시 이후에는 현장 체감온도, 선수단 및 관람객 상태 등을 종합해 경기 중단 또는 속행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