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는 징계 핵심 근거가 된 ‘경기방해’나 ‘심판 불복’ 행위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배재고는 “규정상 징계 대상이 단체일 경우에는 심판불복 경기방해 또는 경기장 폭행 난동에 해당해야 하는데, 당시 광주일고 측 항의, 심판 제지로 잠시 경기 중단이 되었던 시간은 1, 2분에 불과하고 심판불복 행위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며 “경기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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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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