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00844
모욕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데, 피해자인 광주일고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일고 측이 진정 취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사보고 너무 화난다.. 적어도 저런거 했을때 불이익이 돌아와서 하지말아야지 정도도 못가르치게 되어서
하 진짜 ㅠㅠ 너무 화나....